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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이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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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14-05-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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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및 이월규정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의 경우, 개강일을 기점으로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며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3항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 교습개시 이전 (개강일 기준) :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2/3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1/2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한달기준
100% 전액환불
2/3 환불
50% 공제환불
2회반 (8회수업)
개강전까지
3번째수업 시작전까지
4번째수업 시작전까지
3회반 (10회수업)
개강전까지
4번째수업 시작전까지
5번째수업 시작전까지
토요반 (4회수업)
개강전까지
1번째수업 진행후
3일이내 방문시
2번째수업 시작전까지
 
* 환불 요청시, 발급받은 수강증과 강사용 수강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카드결제의 경우는 카드와 영수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할인 환불 규정
수강료 할인 후 중도환불을 원하실 경우 시간표에 기재 되어있는 정가로 책정하여 환불됩니다.
* 중간 등록생은 3회 수업부터이며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단 , 반변경은 가능합니다.)
* 단 교재는 환불 불가합니다.
 
이월규정
 * 수업등록일로부터 2회 수업전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1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이월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 매월 시간표 변동으로 인해 동일한 시간대의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또한, 이월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학원에 방문하시어 이월확인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이월기간이 지나면 수강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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