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중국어 강의 문의(근로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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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수연님^^
저희 학원의 근로자수강은 근로자카드(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신 수강생에 한해
2개월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2개월 수강료중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어 초급의 경우 2개월 수강시 200,000원중 5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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