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영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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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영어 평일 7시 이후 수강가능한 시간과 요일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결석하게 될경우 다른 요일이나 다른시간대로 교차수강 가능한가요?
근로자카드로 하려고하는데, 출석률 미달일 경우 추가 결제를 하거나, 기타 제약이 있나요?
최소등록가능한 개월수가 1개월부터인지도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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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정원님^^
기초 영문법을 문의하셨네요. 6월 현재 기초 영문법은 월수나 화목(20시10분)으로만 근로자 수강이 가능하며 교차수강은 안됩니다. 기초 영문법의 근로자 수강은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처음 수강등록시 2개월을 수강하셔야하며, 정규직은 45,000원과 비정규직은 54,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부담금은 정규직은215,000원, 비정규직은 206,000원입니다. 또한, 출석률 미달일 경우 미수료로 처리가 되어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이는 hrd-net이나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