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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영어초급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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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선
댓글 1건 조회 1,424회 작성일 16-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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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초급수업을 듣고싶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하는 강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출력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학원을 방문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분증만 있으면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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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박은선님^^
영어회화초급의 재직자과정은 2개월 과정이며 수강료 300,000원중 정규직은 45,000원 비정규직은 54,000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부담금은 정규직은 255,000원을 비정규직은 246,00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단, 우리 학원은  2개월 동안 출석률  80%이상 수료하시는 훈련생에게 독려 차원에서 과정 수료후 현금 4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카드는 학원 출결시에 꼭 필요하오니 항상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수강 등록시 훈련시작 말일까지 학원으로 방문 하실때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  발급받은 재직자 카드나 본인 소유의 다른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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